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

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

입력 2015-05-19 10:27
수정 2015-05-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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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 강화…1개월간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내달 15일부터 확대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제도 개편과 함께 시장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가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애초 목표로 했던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과 시행 세칙 개정을 마쳤다.

이로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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