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제 신분증 위조·대포통장 취약”

“비대면 실명확인제 신분증 위조·대포통장 취약”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5-20 00:18
수정 2015-05-2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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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F회의서 “계좌개설 빈틈 많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계좌를 틀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보완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신분증 사본 제시나 영상 통화 등 ‘직접 대면’ 대신 도입하기로 한 6가지 본인 확인 방식이 저마다 ‘빈틈’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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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 실무진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 모여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에 관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위가 전날 제시한 비대면 확인 방식에 대한 걱정과 보완책 주문이 잇따랐다.

시중은행은 오는 8월까지 ▲신분증 사본(스캔 촬영) 온라인 제출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 ▲통장·현금카드·보안카드 배송시 실명 확인 ▲다른 은행에 개설된 기존계좌 정보 활용 등 네 가지 방식 중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선택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인증 활용 ▲신용정보사 고객정보 대조 등 금융 당국 권고 방안(또는 은행 자체 보안 수단) 중 하나를 추가로 선택해 모두 세 가지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일단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기존계좌 활용+α’다. 하지만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과 관련해 “은행 영업점의 진위 검증 시스템에서도 신분증 인식률이 60~70%에 그친다”며 “고객이 직접 신분증을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 화질이나 인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염려했다.

영상통화 방식과 관련해 B은행 관계자는 “영상통화 방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방문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 등록 절차가 있어야 한다. 비대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면 인식 장비를 갖춘 영업점과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과 초기 투자비용 역시 걸림돌이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보안카드 배송 시 배달 직원이 실명 확인을 하는 방식은 제작 및 배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아울러 배달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 유출된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가 금융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우체국이나 택배사와 제휴해 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배송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달 직원이 실명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불거지는 책임은 모두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은행 거래가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기존 개설 계좌가 대포통장이나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는 휴면계좌라도 이를 걸러낼 방법은 없다. 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인증 활용 방식은 이미 해킹이나 복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D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 확인제가 정착되면 영업점망이나 인력 등 고비용 영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도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모두 보안성에 치명적인 빈틈이 존재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대책만 내놓았을 뿐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은 아직 산출조차 하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와 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2차 TF 회의를 열어 이달 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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