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누가 하나…보건교사 63% 그쳐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누가 하나…보건교사 63% 그쳐

입력 2015-05-20 07:34
수정 2015-05-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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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고등학교 58.3%에 불과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심장정지 발생 후 4~5분 안에 시행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런 내용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조인식·김주경)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2014년도부터 학생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 전국 1만1천614개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63.3%에 그친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체육(전담)교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다른 교과목 교사나 외부 전문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실정이다.

심폐소생술 교구도 부족하다. 심폐소생술은 이론교육과 함께 위급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실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습용 인형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보유한 학교는 초등학교 73.8%, 중학교는 46.1%, 고등학교는 58.3% 정도에 머문다.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인명구조협회, 산업안전교육원 등 심폐소생술 교육 제공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 교육내용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별로 효과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려면 보건교사를 배치하거나 보건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관련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나아가 생활양식이 서구화하면서 앞으로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기술을 국민이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운전면허취득 및 갱신 조건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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