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부의날…국민연금 부부가입 노후자금 최고70% 마련

21일 부부의날…국민연금 부부가입 노후자금 최고70% 마련

입력 2015-05-21 07:43
수정 2015-05-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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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현재 부부 수급자 21만쌍 넘어

국민연금에 부부가 함께 가입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노후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부부의 날인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다. 즉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숨지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120개월)을 채웠다면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탈 수 있다. 이를테면, 남편은 30년 가입해 다달이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부인은 20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각각 받을 권리를 얻으면 두 사람 다 숨지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014년 12월 현재 21만4천456쌍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합산해 월 251만원을 받고 있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 생활비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 수급자도 3천428쌍에 달했다.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 수급자는 2010년 10만8천674쌍에서 2011년 14만6천333쌍, 2012년 17만7천857쌍, 2013년 19만4천747쌍 등으로 연평균 24.3%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에다 갈수록 떨어지는 부모부양 의식을 고려할 때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자녀세대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데도 유리하다.

2011년 국민연금연구원의 노후준비 실태조사결과,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데 다달이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기준은 월 184만원, 개인기준은 월 110만원이었다. 또 20년간 빠짐없이 보험료를 낸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남자는 월 70만원, 여자는 월 60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노후필요자금을 개인기준으로 남자는 64%를, 여자는 55%를, 부부기준으로는 71%를 매월 받는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부부가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때 유족연금 대신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 다르다.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어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이 과다하게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고르도록 하는 중복급여 조정 장치를 둔 것은 이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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