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근무시간 다이어트? 딴 나라 얘기랍니다 !

[女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가 산다] 근무시간 다이어트? 딴 나라 얘기랍니다 !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6-07 17:42
수정 2015-06-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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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족친화형 기업을 빼고는 시간제·재택 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겉돌고 있다. 출산과 보육, 자기 계발을 위한 대책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에 가깝다. 워킹맘들은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남모르게 가해지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워킹맘 공무원이라고 다를 건 없다. 민간의 참여 확대를 끌어내려면 정부부터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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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0일 이명박(MB) 대통령이 주재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회의.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가량을 재택 근무나 모바일 근무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 집이나 혹은 전용시설(스마크워크센터)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산 증가와 생산성 향상, 정보기술(IT) 발전을 기대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워크는 여전히 ‘딴 나라’ 얘기다.

●유연근무제 공무원 16% 그쳐

행정자치부는 2010년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총 근무시간만 채우면 일주일에 3~4일만 출근해도 되고, 출근 시간도 오전 7~10시 사이에 마음대로 선택하게 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이런 ‘파격’을 도입했으니 민(民)보다 훨씬 앞서간 관(官)의 행보였다. 육아 부담과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현실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행자부는 올 3월 재도전에 나섰다. 이번엔 유연근무제 활용 결과를 부서장과 부원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당시 이재영 행자부 정책기획관은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저출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출근 1시간 늦출 뿐… 워킹맘 혜택 못 봐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유연근무제의 ‘7가지 유형’(시간제 근무,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가운데 시차 출퇴근만 이용자가 늘었을 뿐이다. 시차 출퇴근도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는 반쪽짜리다. 정시 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50개 기관(15만 493명)에서 유연근무제를 단 하루라도 이용한 공무원은 모두 2만 4259명(16.1%)이다. 중복 숫자를 감안해도 많지 않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차 출퇴근(77.8%·1만 8853명)과 ‘국회 출근’으로 의미가 바뀐 스마트워크(8.3%·2003명) 이용자가 전체의 86%를 넘는다. 육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재택근무 이용자는 0.6%(154명)에 불과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유연근무의 기본 전제가 정시 퇴근 보장인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힘들다”면서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근로단축제 한 해 700여명뿐

민간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다. 2011년 39명, 2012년 437명, 2013년 736명만 이용했다. 자신이 빠지면 주변 동료가 일을 떠맡아야 하는 데다 기업들도 그런 직원들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시간제 일자리도 정부에 등 떠밀려 하다 보니 질 나쁜 ‘파트 타임직’을 양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17시간 미만을 일한 근로자 수는 117만 7000명(여성 74만 2000명·6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4대 보험 가입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차별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의도와 다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 유통업체는 지난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거꾸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촉탁직 판매와 진열 직원들을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려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업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에게 손해”라면서 “그러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가 나타나면서 시간제 일자리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렵게 쟁취한 재택근무… 만족도 최고

이렇듯 재택·시간제 근무로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 일단 그 길을 가는 데 성공한 워킹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주 4일 집에서 일하고 하루만 출근하는 서울시 정보기획단 소속의 최지혜 주무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만족”이라고 말했다.

최 주무관의 4살된 딸은 피부염과 아토피가 심해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할 형편이었다. 재택근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휴직을 해야만 했다. 최 주무관은 “공직 분위기가 엄격해서 신청해도 받아들여질까 반신반의했는데 운 좋게 잘 풀렸다”면서 “재택근무라도 동료와 수시로 메신저로 소통하고 민원은 전화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양은영 주무관은 육아 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뒤 3년째 하루 6시간만 근무하고 있다. 전일제보다 임금은 25% 가까이 깎였지만 육아와 가사, 직장 일을 모두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양 주무관은 “시간제 근무 취지를 살리려면 그에 맞는 업무를 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원 업무에 배치되면 퇴근 시간이 일러 동료들에게 (일을 떠넘기는)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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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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