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레터피싱’ 주의

신종 ‘레터피싱’ 주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8-12 00:38
수정 2015-08-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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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오라” 우편 출석요구서 연락하면 개인신상 정보 털어 가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유도하는 새로운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신종 ‘레터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레터피싱은 상습 인터넷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자금 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물어볼 게 있으니 검찰로 나와 달라는 ‘출석요구서’로 시작된다.

출석 관련 문의를 위해 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물으며 개인 신상 정보를 털어 가는 수법이다. 금융 사기가 의심되면 검찰청(1301)이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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