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죈다

농협·상호금융 토지·상가 담보대출 죈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8-24 01:04
수정 2015-08-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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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 막게 상호금융사 11월부터 LTV 낮춰

앞으로 토지·상가를 담보로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 빌리기가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사의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올 11월부터 대폭 강화돼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3672개 상호금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 쪽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1~3년간 해당 지역과 담보 종류별 경락률(주택가격 대비 경매가격)에 금융사 재량으로 일정 수준 ‘±’하던 LTV 기본한도 산정 시스템에서 ‘+’를 빼기로 했다. 기본한도를 산정할 때 여유분이 없도록 평균 경락률에서 뺄 수는 있어도 더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기본한도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도 15~20%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기본 LTV 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개인별 가산비율이 적용돼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80%로 설정된 최고한도(기본+가산한도)도 점진적으로 70%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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