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소비활성화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 8월27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재고 물품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8월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7일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고해 재고 보유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탄력세율은 어떤 제도인가.
▲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 따른 품목별 세율 변동은 승용차가 5%(기본세율)에서 3.5%(변경), 대용량 가전제품이 5%에서 3.5%, 녹용·로열젤리가 7%에서 4.9%, 방향용 화장품이 7%에서 4.9%다.
--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소세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개소세가 폐지될 때까지 구입을 늦추면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 경감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이달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승용차 판매는 전체 소매 판매에서 10.1%를 차지한다. 관련 취업자 수가 43만명으로 많고 부품업체, 판매망 등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다.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 전체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이나 다른 업종에도 도움이 된다.
-- 승용차 영업점 등 판매자들은 8월27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 8월27일 현재 제조자·수입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의 재고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공해 재고 보유사실을 등을 확인 받으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승용차 등에 대한 세금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세금 인하액은 개별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의 경우 중형으로 분류되는 ‘쏘나타 2.0 스마트’의 탄력세율 적용 세금인하액은 49만6천원이다.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의 탄력세율 적용 세금인하액은 9만원이다.
-- 보석·귀금속, 가방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 보석·귀금속, 모피·융단·사진기·시계·가방 등도 8월27일부터 변경된 과세 기준가격(200만→500만원)이 적용된다.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천500만원, 1개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월27일 이후부터는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만 개별소비세를 부담(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하면 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8월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7일 이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고해 재고 보유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탄력세율은 어떤 제도인가.
▲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 따른 품목별 세율 변동은 승용차가 5%(기본세율)에서 3.5%(변경), 대용량 가전제품이 5%에서 3.5%, 녹용·로열젤리가 7%에서 4.9%, 방향용 화장품이 7%에서 4.9%다.
--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1일 이후 개소세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경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개소세가 폐지될 때까지 구입을 늦추면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 경감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이달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 승용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 승용차 판매는 전체 소매 판매에서 10.1%를 차지한다. 관련 취업자 수가 43만명으로 많고 부품업체, 판매망 등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다. 승용차 판매가 늘어나면 전체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이나 다른 업종에도 도움이 된다.
-- 승용차 영업점 등 판매자들은 8월27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 8월27일 현재 제조자·수입업자·도소매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탄력세율 적용 과세물품의 재고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관할 세무서 및 세관에 신공해 재고 보유사실을 등을 확인 받으면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승용차 등에 대한 세금 인하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세금 인하액은 개별 제품 사양에 따라 달라진다. 승용차의 경우 중형으로 분류되는 ‘쏘나타 2.0 스마트’의 탄력세율 적용 세금인하액은 49만6천원이다.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의 탄력세율 적용 세금인하액은 9만원이다.
-- 보석·귀금속, 가방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 보석·귀금속, 모피·융단·사진기·시계·가방 등도 8월27일부터 변경된 과세 기준가격(200만→500만원)이 적용된다.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에서 1조당 1천500만원, 1개당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월27일 이후부터는 제조장 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만 개별소비세를 부담(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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