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170만명 넘겨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170만명 넘겨

입력 2015-08-30 10:22
수정 2015-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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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 4월부터 12%→20%로 상향 조정…급증 계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할인제도가 그만큼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70만3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새 단말기를 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누그러뜨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새 단말기 구매자뿐 아니라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약정 기간 만료자한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애초 12%였던 요금할인율이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매달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그쳤지만, 4월에는 19만887명으로 크게 치솟았고, 5월 29만8천839명, 6월 36만2천408명, 7월 35만9천6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8월에는 26일까지 33만4천414명이 가입했다.

미래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동통신사들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할인율이 12%일 때 가입한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하면 20%로 갈아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요금할인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며 “약정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물론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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