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앱 설치 지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

회사앱 설치 지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

입력 2015-10-07 09:22
수정 2015-10-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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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거부하다 정직당한 KT 직원 징계무효 소송…피죤도 근무태도 관리앱 반발 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지시를 거부하고 경영진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 휴대전화기를 요구했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끝내 앱 설치를 거부한 이씨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배치됐다.

이씨 측은 “이씨가 조직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회사 앱 설치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회사 측에 자료 요구, 시정조치, 고발,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은수미 의원은 “피죤에서도 회사 앱 설치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게 영업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정보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피죤은 직원 근무태도를 관리하기 위한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영업 직원이 거래처에 언제 방문했는지 회사 측이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개인정보 침해 지적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며 “직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감시는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죤 관계자는 “회사 앱을 이용하면 영업 직원이 본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출퇴근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워킹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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