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즉시’ ‘무조건’ 표현 금융광고에 못 쓴다

‘누구나’ ‘즉시’ ‘무조건’ 표현 금융광고에 못 쓴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0-11 23:06
수정 2015-10-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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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즉시’, ‘무조건’ 등 금융 광고에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1일 허위·과장 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와 대형 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방송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민원도 잇따라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업권별 점검 항목을 만들어 금융사로 하여금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의 표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해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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