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에 투자할 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금융실명법상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외국 연기금이나 펀드 등이 국내 증권을 거래할 때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를 차례로 거치게 되는데 이때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 투자자의 매매 주문 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왔다. 증권사가 거래 정보를 다시 투자자에게 전달할 때 투자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제공하면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제도가 외국인에게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성조 금융위 금융현장지원단 팀장은 “이런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일반적으로 외국 연기금이나 펀드 등이 국내 증권을 거래할 때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를 차례로 거치게 되는데 이때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 투자자의 매매 주문 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왔다. 증권사가 거래 정보를 다시 투자자에게 전달할 때 투자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제공하면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제도가 외국인에게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성조 금융위 금융현장지원단 팀장은 “이런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는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0-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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