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동의 올해 넘기면 관세혜택 못받아 매일 40억 날린다”

“한·중 FTA 비준 동의 올해 넘기면 관세혜택 못받아 매일 40억 날린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0-26 22:44
수정 2015-10-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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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처리 감안 새달 중순이 데드라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연내 비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이 최근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의 법 개정 시한을 감안해 11월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메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립국 지위를 놓친 우리나라로서는 기민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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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책상의 의원석이 끝에 앉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만 빼고 대부분 비어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 책상의 의원석이 끝에 앉은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만 빼고 대부분 비어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정례 브리핑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무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조속히 열려 11월 중에 비준이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비준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우 차관보는 “비준된 내용을 중국이 지방청에 전파하고 법을 개정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며 다음달 비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발효되지 않을 경우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5300억원)에 달하는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를 넘기면 곧바로 발효 2년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세 효과가 사라져 매일 4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한·중 FTA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중국발 미세먼지(황사)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정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연 국책연구기관을 통한 영향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예산정책처에 새 영향평가를 의뢰했다.

정부는 한·중 FTA가 TPP 협상에 대응할 카드인 만큼 조기 발효를 통해 2017년 잠정 TPP가 발효되기 전까지 선점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PP 주도국인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TPP 멤버인 서비스·투자 강국 호주가 중국과 FTA를 발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 ‘중국 프리미엄’을 누리려는 TPP 참여국들에 비해 협상 우위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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