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도 내는 본인부담금 외국인근로자 한푼안내

저소득층도 내는 본인부담금 외국인근로자 한푼안내

입력 2015-10-27 09:35
수정 2015-10-27 0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평성 어긋나…외국인근로자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부과 필요

외국인근로자 등이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부의 의료지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국내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 난민, 노숙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등은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 입원해 수술받고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없다. 연간 지원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이 사업예산으로 2016년에 21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의료시설 이용 때 상당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견줘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혜택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에 그치며, 본인부담률은 38%에 달한다. 총 진료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62%만 부담하고, 환자 자신이 나머지 38%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자신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게다가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꿔 약값을 더 내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