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험사 연락 안 해도 이동… 변경 확인 뒤 기존계좌 해지해야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 만에 주거래 은행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자동이체변경서비스)가 30일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신청 정보도 ‘세트’로 옮길 수 있는 제도다. 통신사, 보험사 등에 일일이 연락을 해 알리지 않아도 손쉽게 은행을 갈아탈 수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은행연합회 제공
29일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에서 정찬우(앞줄 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영구(네 번째) 은행연합회장, 김종화(여섯 번째) 금융결제원장이 참여 은행 대표들과 함께 업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진회 씨티은행장, 성세환 부산은행장, 김주하 농협은행장, 하 회장, 정 부위원장, 김 원장,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원태 수협은행장. 뒷줄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 부행장, 서현주 신한은행 부행장, 김병용 전북은행 부행장, 오평섭 국민은행 전무, 이동대 제주은행장, 이대현 산업은행 부행장, 김성미 기업은행 부행장, 최민호 대구은행 부행장, 문선철 경남은행 부행장.
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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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경기 분당센터에 마련된 시연회장에서 기자가 직접 계좌를 옮겨 봤다. 우선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 접속해야 한다. 첫 화면 상단과 중간에 떠 있는 ‘자동이체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 동의 화면과 본인 확인 창으로 연결된다. 자동이체 조회·해지를 할 때와 똑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본인 확인이 끝나면 자신이 보유한 계좌 정보가 나타난다. 주거래 계좌부터 잊고 있던 계좌까지 전부 한 화면에 뜬다. 여기서 변경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자동납부 상세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동이체 내역을 알 수 있다. A카드사, B통신사 등 요금청구 기관명과 자동납부 신청 일자, 변경 소요 시간 등이 자세하게 표시돼 있다.
이 가운데 계좌를 옮기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한 뒤 ‘변경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그런 뒤 갈아탈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다시 한번 본인 확인을 하면 주거래 계좌가 ‘주르륵’ 옮겨진다. 계좌 변경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조회는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변경 신청을 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변경이 완료되기까지는 통상 일주일이 걸린다. 출금 작업 등의 이유로 변경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 신청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받아 보는 게 좋다. 변경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기존 계좌를 해지했을 경우 미납·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변경 취소는 신청 당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창구에서의 변경이나 인터넷뱅킹 변경은 내년 2월부터 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0-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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