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광고비 본사가 모두 낸다

편의점 광고비 본사가 모두 낸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1-04 22:36
수정 2015-11-05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계약해지 위약금도 차등

앞으로 편의점 광고비는 본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또 편의점주의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를 두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앞으로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상 기준이 될 전망이다.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도 담겼다. 본사는 그동안 편의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를,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0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