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기 점검 후 비행복귀…운항 정상화

제주항공 사고기 점검 후 비행복귀…운항 정상화

입력 2015-12-26 16:09
수정 2015-1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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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차례 시험비행과 점검 통해 안전성 확인”

기내 압력조절이 되지 않아 급히 고도를 낮추는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사 및 안전점검을 마치고 사흘 만에 비행에 복귀했다.

제주항공은 26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해당 여객기에 대한 운항재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35분 김포발 제주행 7C133편부터 투입해 운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여객기의 5차례 시험비행과 각종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항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 7C101편은 기내압력조절장치(여압장치) 이상을 파악해 1만 8000피트에서 8000 피트로 급하강해 승객들이 공포를 느끼고 귀 통증 등을 호소했다.

사고 즉시 국토부가 사고조사에 나서면서 해당 여객기 운항이 정지됨에 따라 23일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5편이 결항하고, 24일 16편과 25일 20여편이 지연운항했다.

이날은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2편과 부산을 오가는 2편이 결항하고, 총 7편이 지연운항했다.

제주항공은 총 22대의 여객기를 운항한다. 사고기가 이날 저녁 비행에 복귀함에 따라 27일부터는 전체 스케줄이 정상화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현장 조사를 마치고 기내압력조절장치(여압장치)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여압장치가 고장 났을 가능성과 여압장치 작동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는데 고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종사 과실에 무게가 쏠린다.

여압장치는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았을 때 이미 켜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종사가 반드시 출발 전 ‘스위치 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주항공은 2011년 7월에도 여압장치와 관련해 급히 고도를 낮추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조종사가 이륙한지 6분이 될 때까지 여압장치를 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주항공은 과징금 1000만원, 해당 조종사는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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