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광고 땐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대포통장 광고 땐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1-09 00:06
수정 2016-01-09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 등의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도 이용이 중지된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는 공포 즉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각각 시행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