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광고 땐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대포통장 광고 땐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1-09 00:06
수정 2016-01-09 0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 등의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도 이용이 중지된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는 공포 즉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각각 시행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09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