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광고 땐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대포통장 광고 땐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6-01-09 00:06
수정 2016-01-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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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 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사고파는 광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포통장을 주고받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대포통장 등의 불법 광고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가 이뤄진 이후에는 압류와 가압류 등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도 이용이 중지된다. 대포통장 광고행위 금지는 공포 즉시,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지급 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각각 시행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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