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직전 환자 인공호흡기·항암제 등 연명 의료 중단 가능

죽음 직전 환자 인공호흡기·항암제 등 연명 의료 중단 가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09 00:06
수정 2016-01-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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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웰다잉법 등 22개 법안 통과

국회가 8일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웰다잉법’을 비롯한 22개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 등 ‘밀린 숙제’는 다시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재개정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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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 시작 직후 전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가결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인원 20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정부에 확고한 안보 태세와 북한 핵 보유 시도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국회는 이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적용 대상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규정했다. 이런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의사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단이 가능한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으로 한정했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쟁점 법안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제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생활임금제법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20%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법은 전북 지역에 ‘탄소밸리’를 조성해 이 지역이 탄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하는 법안이다. 광주에 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특별법과 같은 호남 지역 발전 지원법이다.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이 다시 1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가운데 이날 설상가상으로 획정위의 김대년 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획정위가 해체되거나 국회의장 산하로 돌아가야 한다는 관측과 주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을 의결 요건으로 하는 의사 결정 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의장의 의안 직권상정 조건과 대상을 확대하고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게다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직권상정을 요구해서라도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가 확고해 9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1일까지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을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8일 본회의 통과안 22건(결의안 및 법안명 = 내용)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 = 핵프로그램 조속히 폐기 촉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김석진) 추천안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권위원 자격요건 구체적 명시
 ·법무사법 = 부수 사무처리 근거 명시
 ·민사소송법 = 진술보조제도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 대포통장 모집위한 광고행위 금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 특별법 =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중지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
 ·전기통신사업법 = 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사용 금지
 ·원자력 진흥법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부담금 부과기준을 ‘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변경
 ·방송법 =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판매 권한 부여
 ·방송광고판매대행법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에게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교육공무원법 = 10년 이상 재직 교원 무급 휴직 허용
 ·초·중등교육법 = 외국인 학생이 학업 목적으로 홀로 국내체류시 외국인학교 입학대상에 포함
 ·공공외교법안(제) =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민건강보험법 =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에게 체납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부과
 ·검역법 =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간호사가 영유아 투약행위를 돕도록 함
 ·호스피스법(제) =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제도 등 폐지
 ·건축법 =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 목적 건축물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지정개발자의 범위 및 지정요건 확대
 ·유료도로법 =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도입
 *(제)=제정안, 나머지는 개정안

2016-0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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