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그림자 규제’ 219건 없앴다

금융사 ‘그림자 규제’ 219건 없앴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1-31 18:16
수정 2016-02-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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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대출금리 은행별 다르게… 카드 배송 방식도 카드사 자율로

청약저축 담보대출의 금리가 은행별로 달라진다. 신용카드 배송 방식은 카드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업계로부터 ‘그림자 규제’와 관련한 366건의 민원을 접수해 219건(59.8%)을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이 공문이나 지침 등을 통해 금융사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실상의 규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선 작업이 진행됐고, 지난해 9월부터 주요 협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그간 금융 당국의 구두 지도로 이뤄지던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 결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됐다. 은행이 분기별로 펀드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특정 자산운용사(계열사 제외) 상품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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