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명 불분명 희귀환자 진료비 10%만 내면 된다

병명 불분명 희귀환자 진료비 10%만 내면 된다

입력 2016-02-20 10:20
수정 2016-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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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들 질환자는 또 정부의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이들 희귀질환자로까지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이들 희귀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환자 수가 매우 적어 질병코드가 없거나 병명조차 확정 짓지 못할 만큼 진단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특혜에서 제외됐다.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는 ‘본인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다. 2009년 7월 처음 도입됐다.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20~60%)보다 훨씬 낮아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들 희귀질환자는 여러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으면서 ‘재난적 의료비’로 고생했지만, 특례 대상에서 빠짐으로써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연간 최대 1만~1만8천여명의 극 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도 개정해 이들 희귀질환자가 의료급여 환자이면 ‘의료급여 산정 특례 지원 대상’에 넣음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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