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변경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오늘 시작

은행 창구서 변경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오늘 시작

입력 2016-02-26 07:15
수정 2016-02-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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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은행 창구와 인터넷사이트에서 주거래 계좌를 다른 곳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26일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에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중·지방 등 전국 16개 은행에서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7월 1단계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 서비스를, 10월 2단계로 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

3단계에선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도 창구를 찾아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계좌 이동 방법도 쉽고 간편하다.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옮기고자 하는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한 후 출금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고객이 직접 해도 된다.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후 이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계좌이동에 참여하면서 600조원이 넘는 자동이체 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해 개인 계좌 자동이체 건수는 27억3천만건, 금액은 639조원 규모였다.

또 통신비나 카드대금처럼 요금청구기관에 이용료를 내는 자동납부 외에 자동송금이 3단계 서비스에 추가되면서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월세, 동창회비, 적금납입금 등 고객이 직접 이체주기와 금액을 설정한 자동송금 내역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은행 잔고도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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