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금융사 수수료율 최대 6배 차

개인형퇴직연금 금융사 수수료율 최대 6배 차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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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00만원씩 20년 납입 땐 IBK 21만원 vs 유안타 123만원

최저 수수료 운용사, 수익률 최고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의 금융사별 수수료율 차이가 최대 6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의 총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IRP 운용사(2015년 가입조건 기준)는 IBK연금보험으로 부담률이 0.15%였다. 부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유안타증권은 0.88%로 IBK연금보험 대비 5.9배 높았다.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란 가입자가 각종 수수료와 운용 보수로 연간 지불한 비용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말한다.

가입자가 1년간 700만원을 납부했다면 수수료율이 낮은 곳은 연 1만 500원만 내지만, 높은 곳은 6만 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수수료 차는 해가 갈수록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700만원씩 20년간 납입해 1억 4000만원을 냈다면 부담률이 0.15%일 때는 연 21만원을, 부담률이 0.88%일 때는 연 123만 2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IBK연금보험에 이어 지난해 총비용 부담률이 낮은 IRP 운용사는 동부생명(0.17%), 기업은행(0.19%), 부산은행(0.22%) 순이었다. 부담률이 높은 곳은 유안타증권 외 신영증권(0.76%), 메트라이프생명(0.63%), 한국투자증권(0.62%)이었다. 한편 연평균 수익률(5년 기준)은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IBK연금보험이 3.98%로 IRP 판매 46개사 중 가장 높았다. 높은 수수료가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퇴직연금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 정보는 금감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pension.fss.or.kr)나 고용부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moel.go.kr/pens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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