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같은 ‘품절주’ 거래 원천차단

코데즈컴바인 같은 ‘품절주’ 거래 원천차단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3-22 22:40
수정 2016-03-2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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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급등으로 코스닥 시장 교란 유통주식 10만주 미만 매매정지

느슨한 규제기준 실효성 의문도

다음달부터 주식시장에서 유통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일명 ‘품절주’는 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이상 주가 급등으로 코스닥시장 혼란을 초래한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거래 정지 기준이 느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경영 악화에 따른 대규모 감자나 보호예수 등으로 유통 주식 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은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유통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2% 미만인 코스닥 종목, 1% 미만 유가증권시장 종목도 거래 정지된다. 증자나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5%(유가증권시장은 3%) 이상 또는 30만주 이상이 유통되면 거래 정지가 풀린다.

품절주 제재는 최근 이들 종목의 주가가 지나치게 널뛰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예수로 유통주식이 0.6%에 불과한 코데즈컴바인은 최근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보름 새 7배나 주가가 뛰는 등 시장을 교란했다. 작전 세력 개입 의혹이 제기돼 거래소가 정밀 조사 중이다.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단기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된 거래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현재 하나도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팀스와 신흥, 천일고속 등도 일부 단기투자자 사이에선 품절주로 불리며 주가가 출렁였지만 거래 정지에 해당할 정도로 유통 주식이 적지는 않다. 코데즈컴바인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

거래소는 또 종합지수 산출 시 관리 종목을 제외하거나 유통 주식만 대상으로 하자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성채 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관리 종목 제외 시 (거래소가 일부러 특정 종목을 배제한다는) 자의성 논란이 일 수 있고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는 전혀 없다”며 “매일 변동하는 유통 주식만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것도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선 코데즈컴바인이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FTSE) 스몰캡지수에 새로 편입돼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확인한 외국인이 코데즈컴바인 주식을 사자 국내 개인투자자까지 가세해 주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3-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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