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샀는데, 게임이 사라졌다!

게임 아이템 샀는데, 게임이 사라졌다!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4-05 12:00
수정 2016-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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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게임서비스 종료 소비자에 직접 고지 권고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샀는데 게임 서비스가 종료됐던 ‘황당’ 경험을 한 소비자의 3분의1 정도가 서비스가 종료될 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 행사를 해 아이템을 샀는데 열흘 이내에 서비스가 끝나는 등 ‘낚인’ 소비자도 제법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샀는데 게임 서비스가 끝난 경험을 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잘 몰랐다’는 응답이 34.3%를 차지했다. 서비스 종료를 스마트폰 알림이나 게임 접속시 팝업 창 등으로 알리기보다는 게임사가 운용하는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게임사가 조사 대상 10개사 중 절반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할인 기간에 샀는데 행사 이후 10일 이내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은 이용자가 34.8%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은 무료로 제공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수명이 짧은데 ‘무제한’ 아이템이라고 팔아 소비자들이 게임이 서비스될 때까지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게임 서비스가 끝난 뒤 돈주고 산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경우는 9.0%(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환불금액이 적어서’(34.1%), ‘환불절차가 복잡해서’(30.8%),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23.8%), ‘고객센터와 연락이 어려워서’(6.2%)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게임서비스 종료를 홈페이지나 공식카페 등에만 고지하지 말고 스마트폰 알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으로 알리도록 업계에 촉구할 방침이다. 또 ‘무제한’ 아이템도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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