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법정관리 업체에 불이익…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부도·법정관리 업체에 불이익…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13 23:14
수정 2016-04-14 0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 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기로 했다. 실질자본이 마이너스이면서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인 건설업체는 공사실적 평가액의 20%가 감액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