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준 못 미쳐도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

“단속 기준 못 미쳐도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

입력 2016-05-26 11:20
수정 2016-05-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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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음주 상태 운전시 안전성 평가

음주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로 술을 마셨어도 운전 시 사고 위험은 똑같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는 시야각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장애물 회피, 차선 유지 등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속 기준 이하(혈중알코올농도 0.03∼0.05%)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운행 안전성을 평가하는 자체 시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2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02∼0.04% 나오며 3∼5잔 음주 시 0.05∼0.1%, 6∼7잔 음주 시 0.11∼0.15%에 해당한다.

시험 결과 시속 60㎞로 주행하던 음주운전자가 전방의 적색 신호등을 보고 제동 페달을 밟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상운전자에 비해 3배 가까이 길었다.

제동거리 역시 제동 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한 탓에 평상시보다 평균 10m 증가했다.

음주운전자는 곡선 주행 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고, 핸들 조작 능력도 저하돼 차선 이탈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된 개인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도 음주운전자는 위험을 판단해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동체 시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총 13개 검사 항목 중 8개 항목에 대해 판정등급이 낮아졌으며 특히 행동안정성과 정신적 민첩성, 동체 시력은 3단계 이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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