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 입사 한달 만에 피폭…업체는 숨기기 급급

20대 직원 입사 한달 만에 피폭…업체는 숨기기 급급

입력 2016-06-13 10:58
수정 2016-06-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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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업체 관련자 4명 검찰에 고발

안전규정 미이행·업체 은폐 시도 등 ‘구의역 사고’와 유사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에 갓 입사한 20대 직원이 ‘2인1조’ 작업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작업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사고를 숨기는데 급급해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성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평택출장소)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 모 씨가 양손을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씨는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됐으며 20대로 확인됐다. 또 작업 당시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피폭당한 양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감독 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원자력안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발생 후 한 달 정도가 지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제보가 들어오며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 직원은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직장 내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55회 회의에서 업체의 대표와 방사선안전관리자, 사업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지난 10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양 씨 외에 2명이 추가로 측정장비(주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한 것을 찾았고, 다른 1명도 직장 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 등을 확인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를 상기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업체가 사고를 숨기려 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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