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

조선업 협력업체·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천억원 지원

입력 2016-07-03 10:07
수정 2016-07-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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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4일부터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과 조선사 소재 지역(부산·울산·경남·전남지역 중 구조조정 조선기업이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내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협력기업은 최고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고 5천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거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 2.7∼2.9%, 보증비율은 100%다.

중기청은 기존에 받은 보증 기한이 올해 끝나는 조선업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이자 상환을 연체해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채권보전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기업·농협·우리·부산·대구·경남·광주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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