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매입임대주택, 내달 16일부터 1차 사업자 모집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내달 16일부터 1차 사업자 모집

입력 2016-07-03 11:04
수정 2016-07-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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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가구 접수해 절반 선정…5일부터 주요 도시서 설명회주택 사서 낮은 임대료로 8년 임대하면 집값 80%까지 지원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분 600가구에 대한 선착순 접수가 다음 달 16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3일 밝혔다.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개인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거 취약계층에 8년 이상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임대관리를 맡을 LH가 보증금(집값의 25∼30%)을 선지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연리 1.5%로 집값의 50%까지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주 대상은 집주인이 매입하려는 집이 ‘원룸형’이면 대학생·독거노인, 원룸형보다 크면 ‘소득이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가구’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공모 때 600가구를 선착순으로 접수한 다음 그중 절반인 300가구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접수 물량은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140가구(70가구씩 선정), 인천에서 35가구(18가구), 영남지역에서 110가구(55가구), 충청에서 80가구(40가구), 호남에서 70가구(35가구), 강원에서 25가구(12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속 요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공모로 접수된 주택을 평가해 입지에 따라 1∼3등급을 부여하고 입지가 우수한 곳부터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입지평가 1등급은 접수 마감 후 2주 안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등급은 4주, 3등급은 6주 이내에 선정 결과를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매 동의만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사업을 신청하는 형식”이라며 “입지가 우수한 집일수록 (사업을 신청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먼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5일 LH부산울산본부를 시작으로 인천·서울·대전·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29일 1차 공모에 대한 모집공고를 LH 홈페이지(www.lh.or.kr)에 내고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도심 속 입지가 좋은 곳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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