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 취소를 통보하지 않은 미탑승객을 대상으로 최대 12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난 4월 노쇼 제도를 도입한 아시아나항공(10만원)과 달리 노선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다르게 한 점이 특징이다.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이 부과된다. 중국, 일본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이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도 노선에 따라 최대 1만 2000마일이 차감된다. 대한항공은 2008년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노쇼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난해 예약부도율이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자 국제선 항공권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에 관계없이 500마일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내선 항공권은 예약 부도 시 기존대로 8000원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승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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