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0월부터 현금 부자도 입주 제한

공공임대주택, 10월부터 현금 부자도 입주 제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26 11:44
수정 2016-07-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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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입주자에 ‘총자산’ 적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현금 부자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자산 기준에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시행규칙·지침을 개정,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폐단을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순환을 활성화 해 주거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여부는 따지지 않고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심사하거나, 일부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총자산과 별도로 소유한 자동차는 2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행복주택은 세대 기준인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7500만원, 1억 8700만원 이하만 입주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손을 봤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70%)을 적용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상향, 우선 입주 자격을 준다.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도 없앴다.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재계약 된다. 행복주택(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제외했다.

 그러나 자산·소득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통한 가구원 전체의 실질 소득을 감추거나 이름을 빌려 고 공공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례 등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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