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원 이상은 혜택 줄어

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원 이상은 혜택 줄어

입력 2016-07-28 15:01
수정 2016-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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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천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사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p) 인상된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코스닥 역시 보유액 기준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신 공익법인에 표준적인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대 1 대 1에서 1 대 1.5 대 0.8로 조정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기본세율 기준 kg당 6원 올린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맞춰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세부담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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