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341건이나 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197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126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내역은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거래가를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이다. 나머지는 증빙자료 미제출,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거짓신고 방조 등이다. 이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5건은 세무 당국에 통보했다.
인천시 중구 토지 3필지를 25억 4000만원에 사고팔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덜 낼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20억 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원래 내야 할 취득세(거래가격의 4%)의 1.5배인 약 1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 가운데 다운계약이 이뤄져 양도세가 탈루됐을 의혹이 큰 200여건을 지난 20일 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인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시행해 5주간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확인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부는 위반 행위자에 대해 126억 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내역은 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이 205건(392명), 거래가를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136건(273명)이다. 나머지는 증빙자료 미제출,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거짓신고 방조 등이다. 이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5건은 세무 당국에 통보했다.
인천시 중구 토지 3필지를 25억 4000만원에 사고팔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덜 낼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20억 2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원래 내야 할 취득세(거래가격의 4%)의 1.5배인 약 1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사람 가운데 다운계약이 이뤄져 양도세가 탈루됐을 의혹이 큰 200여건을 지난 20일 담당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지난달 15일부터 분양권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지역인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시행해 5주간 다운계약 의심사례 67건을 확인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