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금속 함유량 제한 엄격
검사법 추가… 규범 566쪽 방대국내업체 비상 “선제 대응 필요”
중국이 오는 12월부터 화장품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한류 수혜주’로 떠오른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중금속 함유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 발표한 ‘화장품 위생 규범’의 수정판이다. 위해 물질 안전 관리와 감독 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새 규정은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으로,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강화했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로 추가했다. 디옥산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 사용 금지 성분이 총 1388개로 2007년보다 133개 늘었고 137개가 수정됐다. 또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 방법도 추가했다. 물리화학 검사법 3개, 금지 성분 검사법 29개, 방부제 검사법 11개, 자외선 차단제 검사법 8개가 더해졌다.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품질 보증 기한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오는 12월 이전에 C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새 규범에 미달하면 새로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이번 규범은 전체 분량이 566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면서 “성분 위반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거부와 유통 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8-0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