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오늘 오후 법정관리 신청…이사회 의결

한진해운, 오늘 오후 법정관리 신청…이사회 의결

입력 2016-08-31 10:12
수정 2016-08-31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연합뉴스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결국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 로비.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확정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