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기업 후광 뺀 ‘자체 신용도’ 공개

내년부터 모기업 후광 뺀 ‘자체 신용도’ 공개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9-21 22:50
수정 2016-09-2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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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평사도 연 2회 신용평가

‘등급 장사’ 등 부적절 행위 철퇴… “제4 신평사 부작용 커” 또 유보

제4 신용평가사(신평사) 등장이 결국 무산됐다. 대신 기존 신평사들은 내년부터 신용평가(역량평가)를 받게 된다. 이른바 ‘등급 장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인가 취소’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수차례 도입하려다 기업 등의 반대로 공전해 온 개별기업의 ‘자체신용도 공시’도 2018년까지 금융사를 시작으로 차례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문제 기업이 모기업의 우산 뒤에 숨어 높은 신용도를 받는 것을 막고자 자체 신용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체 신용도란 모기업과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자생력(독자적 채무 상환능력)을 의미한다. 신평사가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만, 그동안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자체 신용도는 내년 금융사에 먼저 도입한 뒤 2018년부터 일반기업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됐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4 신평사 진입 시 긍정적 효과보다 영업 경쟁에 따른 등급 쇼핑, 등급 인플레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다만 언제까지 신규 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만큼 별도 민간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및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기존 3개 신평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역량평가를 해 연간 두 차례 결과를 발표한다. “수많은 기업을 평가하지만 정작 신평사 평가역량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결과가 없다”는 시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평균 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를 병행키로 했다.

신평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동양 사태 등 큰 사건이 터지면 금감원이 사후검사하는 방식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취약한 부문을 골라 수시로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발행기업의 의뢰가 없더라도 투자자 등 제3자 요청에 의해 신평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의뢰평가’도 허용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0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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