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 시 제3자가 거래대금 보관…시범상품 30일 출시

전월세거래 시 제3자가 거래대금 보관…시범상품 30일 출시

입력 2016-09-28 11:07
수정 2016-09-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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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등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임차인이 실제 집에 입주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28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직방과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은 전월세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권원보험이 보관하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30일 출시한다.

상품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보증금 3천만원의 월세를 계약하면서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는 1만5천원 가량 된다.

직방 등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전월세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10월 말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 예치서비스도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05%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면 임차인 등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임대인 등의 이중계약 등으로 대금을 떼일 염려 없이 주택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임대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 별다른 유인이 없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이용하면 임대인이 등의 이중계약이나 공인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횡령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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