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지역 가금류 36시간 이동중지명령

서해안 지역 가금류 36시간 이동중지명령

입력 2016-11-18 17:41
수정 2016-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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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충북 음성, 전남 해남의 가금류 사육농가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초동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 등 철새 도래지가 많은 서해안 지역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 차량 등을 대상으로 19일 0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시행하고, 대상 지역에 대한 강력한 소독 및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 취약 지역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살아있는(生)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235개 읍·면, 1천263호) 내 닭과 오리에 대한 임상검사와 시료 검사를 통해 타 농장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11개 중앙합동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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