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 되살릴 때 불필요한 특약 뺄수 있다

내년부터 보험 되살릴 때 불필요한 특약 뺄수 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1-23 18:16
수정 2016-11-23 1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약 변경·연체료 부담 줄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을 잃은 보험을 되살릴 때 원하지 않은 특약을 빼는 게 가능해져 연체료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때 가입자가 이전보다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가입금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의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기존 계약 기준으로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 보험을 부활시킨 뒤에만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원하지 않은 특약을 빼고 보험을 살리겠다고 하면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실효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효력은 잃었지만 아직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보험으로 실효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자가 실효 3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되살릴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효 보험은 535만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27.4%인 147만건은 부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되살리고 싶어도 필요 없는 특약에 따른 연체 이자까지 내야 해 이를 포기하고 새로 보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1-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