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프’ 피해 주의보…결제 전 이것만은!

美 ‘블프’ 피해 주의보…결제 전 이것만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1-25 22:56
수정 2016-11-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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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선납금’ 많이 떼는지…주문 취소 되는지 꼭 확인

미국의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25일 시작되면서 해외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직구족’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쇼핑몰의 주문, 반품 규정이 국내와 달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직구족이 자주 찾는 해외 쇼핑몰 9곳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는 주문 취소가 아예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옷, 신발 등 패션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쇼핑몰 ‘샵밥’의 경우 일단 결제를 마치면 주문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오픈마켓 쇼핑몰인 미국 ‘이베이’는 주문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를 할 수 있다. 일본 ‘라쿠텐’은 주문을 취소할 때 입점업체가 취소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어 결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문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 재주문을 하면 중복 결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샵밥’, ‘아이허브’ 등 일부 해외 쇼핑몰은 주문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준다. 이런 직접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쇼핑몰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월마트’·‘식스피엠’, 중국 ‘타오바오’처럼 직접 해외배송을 지원하지 않는 쇼핑몰이라면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쇼핑몰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비자원은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추가금액이 들더라도 정밀검수, 파손보험, 특수 포장 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와 달리 해외 쇼핑몰은 반품·환불 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아마존’, ‘이베이’에 입점한 업체는 종종 반품을 안 해 주거나 반품 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구매를 결정할 때 반품 규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게 좋다. 일부 해외 쇼핑몰은 해외 주문 고객에게 관세선납금을 미리 받기도 한다. 빠른 배송을 위해 국내 수입 통관 시 청구될 관·부가세를 추정해 결제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품인데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거나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결제 전 선납금 규모가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족을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해외쇼핑몰의 반품·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불만 유형을 영문으로 적은 메일 샘플도 제공한다. 해외구매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사이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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