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남 보성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9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성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52분쯤 보성군 복내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9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도 무단횡단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황이 없어 어떻게 사람을 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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