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8000만원 과징금

회원정보 유출 인터파크 44억 8000만원 과징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06 23:10
수정 2016-12-0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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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온라인 매출 3% 수준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금액
방통위 “2665만건 유출 심각”

회원 정보 2665만건이 유출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 80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회원 정보 2665만건을 유출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 80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될 때 부과되며, 과태료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될 때 부과된다.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제재가 강해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 이전에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1억원을 넘지 못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인터파크 온라인 매출액의 3% 수준이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인터파크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가 끝난 뒤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컴퓨터가 해킹에 이용됐다. 빠져나간 정보는 아이디(ID),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앞서 경찰청은 이번 사고가 북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심각했던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정확한 과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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