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입력 2016-12-28 13:24
수정 2016-12-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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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공행정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확대 =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9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준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급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2.54% 상향 조정한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 = 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이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고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던 과징금 납부 기간을 사유가 있을 때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과징금도 일시 납부 대신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내년 3월부터 별도의 사전 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 국내 입항하는 항공사에서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전송, 법무부가 테러범 등으로 확인된 승객의 비행기 탑승을 차단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빈 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 =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과목 =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이 추가된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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