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일단 정책금융부터 알아보고 상반기에 빌려야”

“주택대출, 일단 정책금융부터 알아보고 상반기에 빌려야”

입력 2017-02-06 09:17
수정 2017-02-06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존 대출자도 금리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금융팀 =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물론 기존 대출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연 2%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상승과 정부의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시장 금리와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 금리 모두 오르고 있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를 비롯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싼 금리의 대출 찾기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에 가기에 앞서 자신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것이 금리 면에서 가장 좋다.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는 7천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2.25∼3.15% 수준이다. 다자녀 가구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1.8%까지도 받을 수 있다.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 최대 2억원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1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6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며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 최대 3억원까지다.

금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아낌 e-보금자리론 기준 최고 2.95%다.

이 같은 정책 모기지를 구할 수 없다면 우선 주거래은행부터 가야 한다.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안성용 차장은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래은행에서 각종 금리우대를 받아 금리 수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며 “그 뒤 다른 은행과 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부덕 신한PWM 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도 “각 은행 홈페이지를 뒤지면서 금리 인하 조건 등을 참고해 어떻게 받는 것이 가장 싼지 공부해야 한다”며 “그렇게 은행을 추린 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하면서 찾아야 가장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은행만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요즘은 보험사들도 경쟁이 붙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보다 더 싼 곳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시기에 대해서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김재봉 KEB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차장은 “은행들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우대금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반기에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른다는 점에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추천했다.

안 차장은 “금리 상승기여서 일단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며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돈이 필요한 저소득 서민층이라면 정부의 서민 금융상품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김학문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저소득 저신용자는 성급히 2금융권을 찾기보다는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중간 신용등급이라면 사잇돌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