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패닉’에 빠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패닉’에 빠진 삼성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17 10:29
수정 2017-02-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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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구속 삼성 표정
총수구속 삼성 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7.2.17.연합뉴스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자 삼성그룹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애초 구속영장 재청구 당시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다.

지난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을 당시 삼성은 “꺼릴 것 전혀 없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특검이 기존에 거론했던 혐의 내용에 죄명을 추가한 것이지, 새로운 혐의는 없다고 본 것.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에도 삼성 여전히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강요에 의한 금전 탈취’라는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입장자료를 내고 입장을 각종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로비 의혹 등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례 없는 총수의 ‘옥중 경영’ 사태에 직면한 삼성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팀장(사장)이 이끄는 미래전략실 법무팀을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해 ‘철벽 방어’에 나선다.

전날 7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됐던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본 재판은 한층 더 ‘뜨거울’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고검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 등 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섰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은 아니다”라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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