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테 수리비 통일한 부산안경사회에 과징금…“자율성 침해”

안경테 수리비 통일한 부산안경사회에 과징금…“자율성 침해”

입력 2017-02-23 14:03
수정 2017-0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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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2천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경테 수리비 등 서비스요금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요금표로 배포한 부산시안경사회에 과징금 2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안경사회는 무상이던 안경테 피팅·수리비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상임이사회 의결로 관련 요금을 결정한 뒤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산시안경사회가 개별사업자의 서비스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산지역 안경사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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