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가입자에게 SMS·우편물로 부가세 환급 알려라”

방통위 “KT, 가입자에게 SMS·우편물로 부가세 환급 알려라”

입력 2017-06-20 10:33
수정 2017-06-20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KT에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고했다.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대비 서비스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이용료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받아 왔으나,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중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올해 4월부터 부가세 환급을 진행중이다.

방통위는 KT에 문자메시지(SMS)·우편물 발송과 언론홍보 등을 통해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요구했다.

KT는 이에 따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레폰 안심플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 직접 방문 ▲ 고객센터 전화신청 (☎100) ▲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