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 연장 땐 1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전세대출 만기 연장 땐 1개월 전에 신청하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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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자금대출 가이드

자동연장 안 되고 심사기간 길어…전세 갱신 계약서·보증한도 확인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많다. 대신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는 1개월 정도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금융기관에 신청하고, 보증한도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세계약을 갱신한다고 해서 은행이 기존 전세대출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건 아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만기연장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신용상태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신용·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만기연장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 갱신 계약서는 대출 연장에 필수적인 서류다. 은행은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고 대출을 연장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으로 대리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전세 연장 때 보증금을 올려 줘야 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을 올렸는데 한도를 넘는다면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세입자에게 일시적인 주민등록 전출을 요구한다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은행들은 보통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대출금액을 합쳐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을 연장해 준다.

일시 전출 이후 다시 전입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대항력’을 잃고, 만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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