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마약 투여’ 유명 주먹밥업체, 프랜차이즈협회서 제명

‘대표가 마약 투여’ 유명 주먹밥업체, 프랜차이즈협회서 제명

입력 2017-09-04 18:51
수정 2017-09-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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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표가 마약 투여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B사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B사 대표 오 모(32)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회는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업체를 협회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및 상생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특별한 법적 효력이나 불이익은 없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포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 업체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가맹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뒤늦게 익명처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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